의료급여제 개악 ‘복지부야말로 도덕적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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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 개악 ‘복지부야말로 도덕적 해이’
  • 이현정 기자
  • 승인 2007.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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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 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복지부 규탄 목소리 높여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부족한 정책적 근거와 정당성으로 각계의 반발여론에 부딪히고 있는 가운데, 오늘(11일)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급여제도 개악안 즉각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서울 프레스센터 7층 레이첼 카슨룸에서 열린 ‘의료급여제도 개악입법 강행 중단촉구 공동 기자회견’에는 종교·인권·여성단체 등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했다.

기자회견문 발표에 앞서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이강서 위원장은 “의료급여제도 개정내용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가난한 자에게 사회적 배제의 고통과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면서 “이 심각한 사안에 대한 제도 관계자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우리의 절박한 심정을 전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의료급여제도 개악은 애초부터 절차상의 하자와 왜곡된 통계자료에 근거해 마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제도 시행의 어떠한 정당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아예 고려치 않았다는 점과 복지부 산하 의결단위인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강행처리 되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또한 단체들은 “의료급여제도 개악안은 법리적 해석차원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1종 수급권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적용이나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내용이 모법(母法)인 의료급여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 상충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들은 “질병 중증도 보정방법으로 적절치 않은 ICD-10을 이용해 왜곡된 통계 결과를 근거로 주먹구구식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복지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단체들은 “보건복지부야말로 잘못된 정책적 근거를 인정하면서도 아무런 사과없이 입법을 강행하는 도덕적 해이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악안을 무료화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에 함께한 각계 시민사회단체는 “의료급여제도에 관해 헌법소원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고심중”이라고 밝혔으며, 내일(12일) 오후 2시에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과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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