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계산서 발급 않을 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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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계산서 발급 않을 시 '과태료'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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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발의

 

▲ 김선미 의원
의료기관의 계산서 발급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선미 의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법에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계산서 발급'을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일부법률개정안을 12명의 의원을 대표해 발의했다.

김선미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행한 경우에는 가입자등에게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4항을 신설하고, 제99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조항에 '제39조 제4항에 위반한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렇듯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더욱 강화되게 된다.

현재는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계산서 발급'이 모범에는 없고, 단지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만 규정하고 있다.

김선미 의원은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계산서 발급을 규칙에서 정하고 있어 발급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면서 "때문에 이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계산서 발급에 실효성을 기하고자 한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그렇지 않아도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 등으로 어려운 개원가를 더욱 옥죄는데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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