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임신출산 Total Care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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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임신출산 Total Care 도입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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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가 보건의료전략' 발표…향후 10년간 1조 투입

 

내년부터 산전진찰과 초음파, 기형아 검사 등 임산부에게 필요한 모든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 급여화 하는 '임신출산 Total Care'가 도입될 전망이다.

또한 영유아에 대한 필수 예방접종 지원이 확대되는 등 진료비가 경감되고 청소년이나 노인층의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비전 2030에 부응하는 건강투자 전략'을 발표했다.

전략의 주요 요지는 잉태한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국민건강의 전반을 정부가 책임질 수 있도록 국가 건강관리 체계에 변화를 꾀하는 것으로 앞으로 10년간 약 1조원이 투입된다.

우선 정부는 임산부가 받아야 할 필수 검사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임산부는 자신이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출산 전까지 매달 1회의 건강검진을 무상으로 받게 되며 정부는 산모 수첩을 발급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검진 항목이나 건보적용 대상 선정 등은 현재 이뤄지고 검사 실태를 파악해 구체적으로 정해지며 다른 복지 사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일종의 바우처 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 보건소에서 이뤄지고 있는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이 확대되고 외래 진료비의 환자 부담금(현 3000원)을 절반 정도로 경감해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교육부와 협의해 체력 향상 제도 도입과 비만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학교 보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근로계층을 위해서는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지역산업보건센터'가 신설되고 노인에 대해서는 운동·영양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그간 치료중심의 패러다임을 전향적으로 전환해 국민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는 건강투자(Health Investment) 전략을 새로운 국가 보건의료전략으로 채택코자 한다"면서 "올해를 '건강투자의 원년'으로 삼고 향후 10년간 1조원 내외의 예산을 확보해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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