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감염방지 "왜 치과에만 날 세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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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감염방지 "왜 치과에만 날 세우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01.15 00: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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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방지특위 워크샵서 대책…상반기 내 '가이드라인' 완성

 

보건복지부가 다음달 중 또 다시 치과에 대한 대대적인 '감염방지 실태조사'를 벌이겠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치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안성모 이하 치협)에는 각 시도지부의 공문이 쇄도하는 등 회원들의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으나, 딱히 협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치협 심현구 치무이사에 따르면, '치과의원급 50여 개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라는 복지부의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치협 감염방지특별위원회(위원장 오세광 이하 특위)는 지난 13일 회관 1층 회의실에서 워크샵을 개최하고, 이와 관련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워크샵에서 특위 위원들은 "복지부가 제도적 기준 마련 등도 없이 무작정 규제부터 하고 있다"면서 또한 "내과, 한방 등 타 분야는 내버려두면서 유독 치과에만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형평성 문제를 언급했다.

작년 PD수첩 방송 이후 의협이나 병협은 아직 감염방지에 대한 '기준안' 조차 없는 등 타 분야가 오히려 더 심각한데, 복지부가 유독 감염문제의 화살을 치과로만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 오세광 위원장
비단 '형평성의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실태조사라는 칼날을 성급하게 들이대는 복지부의 태도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복지부가 치과 감염방지와 관련 제시한 법적 기준은 작년 7월말 발표한 형식적 수준의 '치과진료 감염방지 기준' 뿐이다. 보다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감염방지 기준은 아직 마련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치협은 특위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회원들에게 충분히 공유시킨 이후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순서라는 입장이다.

특히 오세광 위원장은 "단속을 벌일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등 법적·제도적 장치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처벌할 것이냐"며 비판하고, "때문에 치협에서 하루 속히 가이드라인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특위 워크샾에서는 '감염방지 가이드라인' 정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특위는 상반기 내 가이드라인을 완성, 책자를 회원들에게 배포하겠다는 입장이며, 3월 중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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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홍 2007-01-16 14:32:46
작년 12월 일부 대형병원 실태조사 조사문항이 있으니..치협에 문의하면 받으실 수 있구요...목적은 저두 모르겠습니다..왜 하는지..

의견 2007-01-16 09:53:38
단순한 현상태에 대한 파악 목적인지,
아니면 단속을 위해서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복지부가 이야기하는 실태조사의 내용과 목적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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