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고액체납자 '압류재산 공매' 실시
상태바
건강보험료 고액체납자 '압류재산 공매' 실시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01.2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소득 전문직 255명·재산있는 고액체납자 37,649명 대상으로

 

강남구 거주한 A씨. 그는 9년여 동안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체납보험료가 1천만 원을 넘어섰다.

수십차례 납부독려 및 소유부동산 압류 후에도 A씨는 체납보험료를 납부치 않아 작년 1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 공매했고, 공매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엄포용이라고 생각해 체납보험료를 계속 미납했고, 결국 공단은 작년 11월 소유부동산 매각키로 결정했다.

1천여 만원의 체납보험료 미납으로 시가 13억 원의 부동산이 9억여 원에 공매 낙찰돼 체납자는 결국 4억여 원의 손실을 보게 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 이하 공단)은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220만 세대 중 치과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와 재산 있는 고액 체납자 37,904세대(체납금액 1,229억)에 대해 특별 집중 관리를 통해 공매 등 강제 징수를 강화키로 했다.

우선 특별관리대상자의 압류재산에 대한 권리분석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공매를 의뢰, 연내에 체납보험료 1,000억 원을 징수해 재정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공단은 압류재산에 대한 신속한 권리분석과 방문독려를 위해 그동안 6개 지역본부 체납관리전담팀에서 실시하던 특별관리를 전국 178개 모든 지사로 확대했다.

또한 압류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결과 환가가치가 없는 세대는 보험료 조정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납부능력이 없는 저소득 체납자는 적극적인 결손처분으로 체납세대 관리에 들어가는 행정비용을 줄여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회사, 종교단체 등과 연결, 보험료 지원협약을 확대해 병의원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2006년 12월 현재 3개월이상 보험료 체납세대는 220만 세대에 체납금액은 1조3500억 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