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 어떻게 대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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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 어떻게 대비하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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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오는 4월부터 시행 앞서 의료기기 업체들과 목요대화방

 

오는 4월 5일부터 고객만족도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와 관련한 관련업체들의 협조 등을 위해 목요대화방을 운영한다.

식약청은 오는 25일 오후 2시 HACCP 기술지원센터에서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에 대한 사항'을 주제로 한 목요대화방을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날 목요대화방에 참여코자 하는 치과의료기기 업체들은 대한치과기재협회로 오는 2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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