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기간 지난 처방전 '폐기 않으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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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기간 지난 처방전 '폐기 않으면 처벌'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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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 23일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발의…개인정보 보호 등 위해

 

▲ 김춘진 의원
"앞으로는 보존기간이 경과한 처방전 및 의료기록을 폐기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지난 23일 병원 및 약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처방전 및 의료기록에 대해 보존기간이 경과한 후 반드시 폐기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및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의원 18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발행되는 처방전 및 진료기록은 '보존기간'만 규정해 놨을 뿐, 보존기간이 지난 자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 지에 대해 전혀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자칫 보존기간이 지난 자료가 소홀히 다뤄져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다분한 것이다.

김춘진 의원은 "처방전 등 진료에 관한 기록에는 주민번호 및 질병명 등 환자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기재돼 있다"면서 "그러나 이를 병원 및 약국의 자율에 맡겨 놓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야기해 개인정보유출 등의 위험이 크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에는 보존기간이 지난 처방전·진료기록의 폐기를 명시하는 조항과 어길 시 200만원 이하 벌금(의료법은 300만원 이하) 등 처벌 구정을 신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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