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허위·부당청구 기관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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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허위·부당청구 기관 '명단 공개'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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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현지조사 지침 발표…특별현지조사 신설·과징금 배율 세분화도

 

보건복지부가 최근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강화하는 방향을 담은 새로운 현지조사 지침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허위청구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라면서 "특별현지조사를 신설해 750∼800여 개의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허위청구 행위 근절이라는 공익적 목적달성과 개별 요양기관의 기본권 침해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해 실명공개를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법률 근거마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심평원 등과 공개대상 허위청구 범위 및 공개방법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허위청구 기관의 명단을 공개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분명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특별현지조사를 신설, 정기 현지조사의 기간이 늘어나고 인력이 추가로 투입됨에 따라 이를 점수화해 목표치를 설정할 예정이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정기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750∼800개 정도로 설정하고 있다.

1/4분기에는 의약품 처방 조제 행태에 따른 청구실태, 2/4분기에는 시설 및 수진자 정보 등을 공유하는 기관 실태 등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됐으며 하반기 기획조사 대상 3개 항목은 다음달 중 공표될 예정이다.

신설된 특별현지조사의 경우 실제로 실시하지 않은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거나 진료내역과 다르게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 허위청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허위청구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압수 수색 권한이 없어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사의뢰도 진행할 계획이다.

반면, 현지조사가 강화된 만큼 의료계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권리구제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심사청구 처리기간 단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난해 평균 95일이 소요되던 처리간을 법정기한 내 처리를 원칙으로 평균 80일까지 단축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부당행위의 경중에 따른 과징금 배율도 세분화 돼,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액이 부당의 경중에 따라 현재 4∼5배에서 2∼5배까지 세분화돼 적용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 상반기 중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기준' 개정을 위해 의약계를 중심으로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현지조사 등 건강보험 사후관리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의약계의 협조와 이해가 필수적"이라면서 "올 1/4분기 중 의약단체 권역별 순회간담회 등을 통해 현지조사 관련 쟁점사항 및 정책방향을 홍보하고 건의사항을 청취, 제도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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