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을 차별이라고 부를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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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차별이라고 부를 수 있게”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1.09.0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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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합, 오늘(8일) ‘2021 평등의 이어달리기’ 온라인 농성 참여…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보건연합의 온라인 농성은 전진한 정책국장(왼쪽)의 사회로 진행됐다.
보건연합의 온라인 농성은 전진한 정책국장(왼쪽)의 사회로 진행됐다.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 노동자, 시민 등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서는 차별없는 세상이 필요하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이 오늘(8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2021 평등의 이어달리기’ 온라인 6일차 농성에 참여했다. 온라인 농성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목표로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120여 개의 주관단체들과 함께 지난 1일부터 매일 10시간씩 주최해오고 있다.

보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온라인 농성에서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박태식 회원은 발제문을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차별의 일상화는 사람들에게 차별이 뭔지 모르게 만들고, 그래서 지적을 받으면 불편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 제1항을 우리 사회의 기초로 놓겠다는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는 차별을 차별이라고, 혐오를 혐오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차별의 역사와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이번 법안은 괴롭힘과 성희롱, 간접차별도 차별로 인정하고 입증책임을 전환시켜 차별을 한 사람이 차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의무를 가지게 함으로써 차별을 당한 사람이 용기를 낼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회원은 “차별의 구제는 차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권고가 있고, 권고를 듣지 않으면 인권위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므로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처벌하는 법안이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는 그야말로 보호법으로 처벌조항이 없다. 다만 시정권고 이후 그에 따른 불이익 또는 보복조치가 일어날 경우 1천만원 혹은 1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며 “차별금지법에 대한 저항이 처음에는 상당하겠지만 자리를 잡게 되면 차별금지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성소수자인권위원회 김종명 위원장은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성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은 그들의 정신건강에 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각종 정신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심혈관계 건강 등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성소수자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하지 않고 포용하는 정책이 성소수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한 집단 전체의 건강과 안녕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차별금지법은 차별받는 집단들의 의료 접근권을 향상시킨다”며 “법안 제24조에서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용의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는 만큼 해당 조항은 앞으로 의료적 혜택을 차별 없이 공급할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김민정 운영위원은 여성차별의 현실이 여성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OECD 꼴찌로 여성임금은 남성의 64%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임신과 출산, 육아로 30대 여성 고용률이 뚝 떨어지는 M자형 곡선도 수십년째 지속되고 있다”면서 의료현장에서도 ▲흉통의 경우 남성과 여성이 느끼는 통증양상이 임상적으로 다름에도 기준이 남성 기준으로 돼 있어 제대로 진단받지 못하는 등 성차별과 성편견에서 기인한 여성환자의 증상 부정 ▲임상실험 및 의학데이터에서의 여성 배제 ▲의료계 내 유리천장 등 여성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을 온전히 제정해 하루빨리 이러한 현실들을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박주석 학생위원장은 장애인들의 건강권에 있어서 차별은 긴급하게 해결돼야 할 과제라고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최근 장애인의 다차원 빈곤 연구결과에 따르면 건강의 영향력이 가장 컸다. 이는 장애인들이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할 치료와 간병, 재활, 운동에 대한 의료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져있지 않아 의료접근권 부족으로 인해 추가적인 의료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단순히 장애에 대한 의료적 개입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장애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2·3차 질환이나 간병, 돌봄, 운동, 영양 등 의료 외 영역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노동시장 내 차별과 노동자 건강에 대해서는 노동건강연대 박한솔 활동가가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하루 중 가장 긴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고 있을 정도로 노동은 삶에서 떼기 어려운 부분임에도 성별과 나이, 장애, 국적 등 개인이 지니고 있는 사회적 차별 요소는 노동시장에서 ‘성과’ 내지는 ‘효율’이라는 이름 아래 정당화돼왔다”면서 “누구나 개인이 지닌 취약성과 무관하게 건강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게 되는 이상사회가 하루 아침에 완성되지는 않겠지만 차별금지법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써 한국 사회가 향후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가능성을 키우는 데 크게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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