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재협, 정관·선거관리규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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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재협, 정관·선거관리규정 개정 추진
  • 백주현 기자
  • 승인 2007.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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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 총회 상정…회장선거시 ‘투표자 과반수 득표’로 당선 등

 

대한치과기재협회(회장 이경재 이하 치재협)의 정관과 선거관련 규정이 상당부분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치재협은 지난달 18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오는 10일 개최 예정인 정기총회에 정관 개정안 등의 안건을 상정키로 의결했다.

우선 이사회는 협회 정관개정안과 선거관리규정안을 마련해 협회장이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게 했고, 임원 선출시(회장 및 부회장) 기존의 재적과반수 이상 득표자를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로 선출방법을 바꿀 계획이다.

또한 회원의 증가에 따라 회장 입후보자 추천인을 감축하는 차원에서 ‘현재 재적회원 총수 5% 이상 10%미만’의 추천을 받아 총회 개최일 ‘15일 전까지 부회장 입후보 4인 명단 등과 함께’ 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협회 수익사업의 경우도 ‘본회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해, 좀 더 그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선거관리 부문에 있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입후보자당 2인’으로 하고, ‘단독 입후보시는 무투표로 당선되나,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사회는 또 최정수 치산협 총무이사와 노학 알파덴트 연구소장, 오명환 베리콤 연구소장을 의료기기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독일 IDS와 이태리밀라노전시회의 중기청 국고지원금을 각각 1억 2,000만원과 8,800만원씩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이와 함께 루트로닉의 회원 탈퇴서를 수리하고, 총회시 협회장상 수상자와 사업계획,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한편 김종표 사업이사는 “작년 자선골프대회를 통한 장학기금을 총회에서 1차적으로 지급한다”며 “그 대상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회원사 자녀 2명에게 각각 100만원씩이 전달된다”고 밝혔다.

백주현 기자(월간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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