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치재협 등에 사전심의권 위탁 요청…치재협은 ‘수락’
보건복지부가 오는 4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제도’의 심의권한을 (치과)의료기기 업계에 위탁키로 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의 수련기관 평가를 대한병원협회에 줌으로써 전문의제도의 실패를 자초한 메디칼의 전철을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제에도 그대로 밟겠다는 것이다.
대한치과기재협회(이하 치재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작년 말 치재협을 비롯한 의료기기업체 유관단체에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 위탁을 요청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치재협은 의료기기광고 관련 사전심의 권한에 대해 수락의사를 밝혔으며, 조만간 이러한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치재협회 관계자는 “치과의료기기 광고의 사전심의는 치과기자재 대표로 구성된 전문성을 확보한 본 협회가 담당해야 할 것”이라며 “올 4월부터 시행예정인 광고 사전심의 권한을 위탁받아도 무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치재협회는 수출입통관예정보고인 EDI업무와 식약청과 정보연계를 위한 MOU 등을 체결해 놓고 있다.
백주현 기자(월간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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