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보수교육 '8시간→24시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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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보수교육 '8시간→24시간' 강화된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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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5일 '의료법 전면개정안' 발표…시장화 관련 조항 등은 그대로


보건복지부가 지난 5일 '의료법 전면개정안'을 발표했다.

애초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3개 의료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오는 11일까지 2주간 개정안 발표를 연기하기로 했으나, 의협과의 논의가 여의치 않자, 예정일에 앞당겨 발표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복지부의 최종 개정안은 본지에서 지난달 29일 보도한 의료법 개정안 분석기사(오른쪽 관련기사 참조)의 내용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크게는 30조(보수교육 의무)의 2항이 기존에 "의료인은 면허를 받은 날부터 매 10년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였으나, '면허갱신제'의 의미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매년 보수교육 시간을 8시간에서 24시간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 밖에도 제17조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를 삭제했으며, 제26조 의무기록부 작성은  필수적 기재사항 과  임의적 기재사항 으로 분리 기재토록 했다.

또한 제32조 취업상황 신고를 기존 보건복지부에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중앙회에 신고토록 변경했으며, 제45조에 중앙회의 업무를 법에 명시해 구체화 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46조에 보수교육 미이수자,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의료인 단체의 자율통제권 부여하는 등 의료인단체의 자율권도 강화했다.

제62조 의료기관 명칭 사용 자율화돼  메디컬센터?medical center),  제네럴 호스피탈?general hospital),  호스피탈?hospital),  클리닉?clinic) 등 외국어 사용을 허용했다.

제67조 유인알선 행위 허용도  경제적 사정 등 특수한 사정 을  경제적 사정 으로 변경하는 등 허용유형을 엄격하게 규정했다.

제76조 비전속진료 허용도 비전속진료가 무분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허용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으며, 제87조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도  의료업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보건복지령이 정하는 부대사업  실시 가능토록 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한의사와 치과의사도 환자를 함께 진료할 수 있게 되며, 한방병원에서도 의사의 진료가 가능해 진다.

그러나 치협에서 강력히 요구했던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 및 할인 허용' 철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시민사회단체에서 강력히 문제제기 하고 있는 ▲비전속 진료 허용 ▲부대사업 범위 확대 ▲병의원간 인수 합병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용 등 시장화와 관련된 조항들도 그대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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