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투약·간호진단 아닌 '의료상업화'
상태바
핵심은 투약·간호진단 아닌 '의료상업화'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02.0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의료노조, 복지부·의협 동시 비판…14일 의료법 개악저지 집회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가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 일방적 졸속 추진과 의협의 잘못된 반대를 동시에 비판하는 한편,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의료법 개정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해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에서 "언론은 복지부 개정안과 그것에 반발하는 의협의 주장을 중심으로 쟁점 사항을 보도하고 있지만, 의협이 반발하는 투약·간호진단 등이 핵심 쟁점인가"라면서 "오히려 그 주장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복지부와 의협간 야합의 산물인 의료를 상품으로, 돈벌이 수단으로 치닫게 하는 '반 공공적 개악 조항'에 더 심각성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용 ▲의료광고 확대 ▲환자유인, 알선 허용 ▲병의원간 인수 합병 및 경영지원회사 설립 ▲비전속 진료 허용 ▲부대사업 등 병원의 수익사업 허용 등을 거론하며, "국민의 건강보다는 병원의 수익만을 증대해 결국 의료비 상승과 의료불평등 확대 등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와 국민에게 돌아오는 조항들이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의 공공의료체계와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런 조항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는 온데간데 없다"면서 "의사들의 의료독점권과 관련된 투약 명시 간호진단 삭제 표준치료지침 삭제 유사의료행위 근거 삭제를 둘러싼 복지부와 의협간의 볼썽사나운 대립만 부각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법 개정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상업화를 부추기는 조항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진정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의료법 개정을 위해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개정안 90조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허용'은 사실상 영리법인 허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프랜차이즈 병원의 인정, 비의료인의 병원경영 가능 조치 등과 맞물려 보건의료제도 자체를 금융자본을 비롯한 국내외 온갖 자본의 투기장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조치"라면서 "이는 의료시장에서 거대자본의 힘을 가진 의료기관의 독과점화를 가속화하고 병원 노동자에게는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을 야기할 것"이라고 삭제를 촉구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14일 오후 12시부터 '의료법 개악저지와 올바른 의료법 쟁취, 의료 상업화 반대"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