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의료인 폭행방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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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의료인 폭행방지법 개정안 발의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2.09.0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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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대표 발의…반의사불벌죄→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한치과의사협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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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등 15명은 지난 7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의료인 폭행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엄벌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가 안전한 환경이 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의료인 및 환자를 폭행한자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되도록 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는 해당 개정안 발의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치협은 “오랜 기간 안전한 진료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재발 방지책을 요구한 결과, 국회도 사태의 심각성에 공감, 관련 입법발의 해 매우 기쁘다”며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폭행 및 보복범죄 등을 예방하는 효과와 더불어, 향후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치협은 “향후 국민과 의료인 모두의 생명과 안전, 건강 수호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폭행 등의 불법행위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다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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