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치신협, 정기총회서 '임원 선거규약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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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신협, 정기총회서 '임원 선거규약 개정'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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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공정중립의무 신설 등…후보자 소견발표회 기회도

 

서울치과의사 신용협동조합(이사장 이경수 이하 서치신협)이 지난 12일 서울프라자호텔에서 제29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사장 등 '임원 선거규약'을 개정했다.

서치신협은 이번 선거규약 개정에서 후보자 등의 '공정경쟁 의무'와 임직원 등의 '공정중립 의무'를 신설했으며, 임원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 명부 청구권'을 인정키로 했다.

또한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등을 구체화·명백화하기로 했으며, 선거인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이사장 후보자에 한해 소견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한편, 조합원 281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정기총회에서 서치신협은 2006년 감사보고 및 사업실적·결산 보고를 승인했으며,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확정했다.

또한 치과기자재 공동구판매사업 등 복지사업 이용고 배당 실시와 2006년도 잉여금 처분안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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