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회의 “돈벌이 병원 만드는 의료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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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회의 “돈벌이 병원 만드는 의료법 반대”
  • 이현정 기자
  • 승인 2007.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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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의료상업화’가 가장 큰 문제” 강조…복지부에 항의서한 전달

 

보건의료노조와 전국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를 비롯한 의료연대회의 소속 22개 단체가 “돈벌이 병원 추구하는 의료법 개악 중단”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의료연대회의는 지난 14일2시 오후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소속단체 회원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돈벌이 병원 추구하는 의료법 개악 반대! 의료산업화 저지! 보건복지부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보건의료노조 조은숙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는 의사들이 주장하는 바처럼 ‘투약’과 ‘간호진단’이 아니라 ‘의료 상업화’와 ‘국민 의료비 부담증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허용(개정안 제 56조)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허용(개정안 제 90조) ▲비전속 의사 진료허용(개정안 제 76조) ▲비급여비용에 대한 가격계약허용(개정안 제 67조 3항) ▲비급여비용에 대한 할인면제에 대한 유인알선 허용(개정안 제 67조 4항) ▲의료광고 허용 및 범위 확대(개정안 제 78조, 79조) ▲부대사업 범위 확대(개정안 제 87조) 등의 7개 조항이 의료산업화 추진을 노골화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노총 진영옥 수석 부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이번 의료법 개정은 병원 인수합병을 정당화하고, 환자를 고객화하는 등 국민 생명을 담보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노동자들이 앞장 서 돈벌이 법안을 반드시 저지하자”고 호소했다.

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상윤 사무국장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정부가 민간보험회사와 일부 의료자본의 로비에 넘어간 작품”이라고 비난하고, “결국 민간보험회사를 살찌우고, 병원을 상업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상윤 사무국장은 “간호진단과 투약 등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국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의료시장화 문제에 대해 더욱 열심히 알려나가자”고 말했다.

집회가 끝난 뒤 단체 대표단은 과천 정부청사를 방문,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개악, 의료산업화 추진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내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와 의료연대회의는 이 날 집회를 시작으로 병원 내에 의료법 개악 반대 현수막 부착, 설날 귀향 대국민 선전전와 전국 동시다발 환자보호자 선전전 실시, 국회 토론회 개최 등 연속적인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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