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보장성 강화계획' 어떤 내용 담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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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보장성 강화계획' 어떤 내용 담고 있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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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다수 포함'…재원 마련 방안은 '미심쩍'

 

보건복지부가 지난 15일 '2007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실제 부족하나마 보장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재원 마련 방안은 '경증 정액환자 본인부담금 정액제 폐지'의 경우 논란이 일고 있고, 의료공급자의 재정절감방안은 구색만 갖추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에서는 '계획'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보장성 강화 계획

먼저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난 2004년 7월부터 시행중인 '본인부담상한제'가 오는 7월부터 개선된다.

현재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액이 6월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금액 전부를 건강보험이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현행 6개월 300만원'을 '6개월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희귀난치질환의 경우는 올해부터 19개 질환을 추가해 외래본인부담금을 20%로 경감하고, 의료공급 기반이 부족해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화상환자 및 전문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해 관련 수가를 상향 조정한다.

두 번째로 미래 성장동력을 위해 인적자본에 대한 건강투자가 강화된다.
4/4분기부터 모성보호를 위해 산모의 필수적인 산전 진찰 항목을 패키지화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본인부담을 면제하며, 6세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율을 최대 성인의 50%로 경감하고, 입원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아동에 대한 건강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 4/4분기부터 6세미만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청력검사, 신체계측, 혈압측정, 발달검사, 구강검사 등)을 실시한다.

세 번째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건강투자도 확대된다. 장애인 임신부 진료 활성화와 여성장애인의 임신 및 출산 관련 의료수가를 현실화해 장애인 진료 기피를 방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 고용창출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꾀할 계획이다.

간호사수가 많은 상급등급의 가산율을 상향조정하되, 지나치게 간호사수가 작은 병원에 대한 네거티브 가산등급을 신설하는 등 간호서비스 확충을 위한 간호등급 가산제도를 개선하고, (신생아)중환자실의 시설·인력기준 강화(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가를 조정하되 서비스 질에 따라 수가를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재정지출 효율과 계획

이러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복지부는 연간 7천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계하고, 이를 충당할 재정지출 효율화 계획도 동시에 발표했다.

복지부는 먼저 경증 외래환자의 본인부담을 조정해 약 2,800억의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1만5천원 미만(약국 1만원)은 3천원(약국 1천5백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던 본인부담금 정액제를 폐지하고 무조건 30%를 받는 정률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작년 도입된 의약품 선별등재방식과 보험의약품 가격의 적정관리 및 적정 사용 유도로 1천억 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세 번째로 ▲단순 물리치료 수가를 조정해 전문재활치료에 투자하도록 하고, ▲자연분만 수가 상향조정시 제왕절개 수가 하향조정 ▲중환자실 수가를 차등화해 불필요한 중환자실 퇴출 ▲환율변동을 고려해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 등으로 1천억 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네 번째로 ▲국공립병원에 대한 질병군 포괄수가제 개발 및 시범기관 지정 ▲요양병원에 대한 일당정액수가체계 도입 등 진료비 지불체계를 다양화하고 단계적으로 개편하고 마지막으로 부당·허위 청구의 근절을 통해 약 200억 원을 확보할 수 있겠다는 구상이다.

경증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정액제의 문제점

복지부는 '경증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정액제 폐지'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계산하에, 그것의 현황과 문제점을 계획 안에 포함시켰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외래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제도는 정률제가 원칙이나, 의원 약국의 경우 정액제가 예외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즉, 총진료비 중 본인부담은 의원 약국은 30%, 병원은 40%, 종합병원과 전문종합병원이 50% 등 정률본인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원은 진료비가 1만5천원(약국 1만원)이하인 경우 3,000원(약국 1,500원)만 정액으로 본인부담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먼저 "경증환자의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진료비 1만원∼1만5천원 환자들이 일반 본인부담률(30%) 적용 때보다 본인부담을 할인받게 되고, 약국의 경우도 총비용 5천원∼1만원 사이 환자가 본인부담을 할인받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로 인해 2005년 건강보험 총급여비 중 외래가 42.6%(7.7조) 차지하는 등 외래이용 이 과다해 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이러한 정액제가 "중증환자에게는 상대적으로는 불리한 보장구조"라고 지적한다. 중증환자는 외래 이용시 검사, 처치가 많아 진료비 1만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30%의 본인부담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경증환자의 외래이용에 대한 할인으로 중증환자 보장에 쓸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 낭비되는 격"이라고 복지부는 주장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1986년 제도 도입 당시는 평균적인 진료비용의 47%에 해당하는, 아주 큰 정액본인부담을 적용해 외래 이용을 억제해 보자는 취지였다 면서 그러나 이후 20여년간 수가는 계속 올랐으나, 정액본인부담제도는 미미하게 상향조정돼 결국 경증환자가 오히려 본인부담이 할인되는 제도로 제도 취지가 180도 퇴색됐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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