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인권위 '인권침해 우려'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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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인권위 '인권침해 우려' 묵살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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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본인부담제 등 7월 1일부터 시행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우려' 입장 표명에도 불구, 1종 수급권자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한명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종수급권자의 외래진료시 소액 본인부담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와 18세미만 아동, 임산부 등을 제외한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의료기관 이용시에 1∼2천원(1차 1,000원, 2차 1,500원, 3차 2,000원, 약국 500원, CT MRI 등 5%)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다만,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이 월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를,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토록 했다.

복지부는 또한,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선택병의원제, 의료급여증 카드제 등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이달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일인 7월 1일까지 세부사업지침 마련, 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수급권자, 의료기관 등이 제도개선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지난 1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권위 의견표명의 취지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면서도 "의료급여 재정의 급증, 비효율적인 관리운영, 수급자 공급자의 의료오남용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제도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인 의료급여 제도 개선은 불가피하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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