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구내 '자판기·탄산음료' 등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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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구내 '자판기·탄산음료' 등 사라진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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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어린이 먹거리 안전 종합대책 발표…패스트푸드 광고 금지도

 

▲ 어린이 먹거리에 대한 체감도
앞으로는 학교 구내 매점 등에 자판기와 탄산음료 등이 사라질 전망다. 또한 학교 주변 200m 내 문방구와 소형마트에서는 비위생적인 식품 판매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와 지난 27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 먹거리 안전 종합대책'과 로드맵을 발표했다.

식약청은 이러한 로드맵에 따라 2010년까지 건강저해 식품의 유통·판매 근절,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 확보, 단체급식의 위생 및 품질 개선, 올바른 식품 선택권 보장, 안전관리 제도적 기반 구축 등 5개 분야별로 10개 핵심 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학교주변 200m를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으로 지정해 학교구내의 매점이나 자판기에서 탄산음료와 지방이 많이 든 과자, 패스트푸드 등의 판매를 금지하고 보호구역 내 문방구, 소형마트 등에서는 비위생적인 식품판매에 대한 감시가 일상화된다.

또한 2008년부터 미끼상품이 들어있는 과자, 음료, 패스트푸드 등의 어린이 기호식품은 방송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한 광고가 금지되고, 2010년부터는 적정한 기준치를 초과한 당, 지방 등의 성분이 들어있는 식품의 경우 어린이들이 주로 시청하는 9시 이전에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아직 영양표시가 의무화돼 있지 않는 패스트푸드 등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모델을 개발 보급하고 2010년부터는 대형매장을 갖추거나 체인점 형태로 운영되는 외식업체에 대해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과자, 음료 등에 들어 있는 트랜스지방, 당, 나트륨 등의 영양성분이나 첨가물 등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트랜스지방의 경우 금년 12월부터 함량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약청은 영유아용식품의 제조가공과정에서 영양과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필수 영양성분 등의 기준 규격을 개선하고 제조공정별 안전관리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부모나 어린이들이 영양이 골고루 갖추어진 제품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영양성분 함량을 색깔로 알려주는 신호등 표시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청은 이러한 대책들을 제도화하기 위해 특별법(가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어린이 먹거리 안전과 영양수준을 정기적으로 조사 평가해 관리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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