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청년이 치과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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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청년이 치과계에도?
  • 홍수연
  • 승인 2023.08.16 17: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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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전세사기 피해청년이 치과계에도 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사례가 전국 여러 곳에서 속출하고 피해 청년들의 극단선택이 드러난 것만 6명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치과계에도 전세사기 피해청년이 발생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태의 발단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전세가가 급등하던 시기에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청년 세입들에게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무자본 갭투기를 이용해 세입자들의 보증금으로 빌라를 사들인 집주인이 그 집을 담보로 제2-3금융권에서 추가로 돈을 빌리고 또 다른 빌라를 사들여 더 많은 깡통 세입자를 양산하는 식의 무리한 부동산 투기를 이어가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2022년 7월부터 1년간 1·2차 단속을 통해 1,249건의 전세사기 가해사례를 밝혀냈고, 가해자만 3,466명에 이른다. 같은 기간 드러난 피해자만 총 5,013명이고 피해금액은 6,008억원에 이른다. 이 중 30대 피해자가 34.1%(1,708명), 20대 피해자가 23.8%(1,195명)로 2,30대 청년이 과반수를 넘었다. 

전 재산을 날리고 빚까지 떠안은 피해 청년들의 극단선택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관심이 커졌고 논의 끝에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이후 두 달여간 피해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단 2,974명으로 피해자 인정에도 예외 사례가 많은 상황이다.

치과전문지에서 8년간 일해 온 A기자 역시 피해인정 예외에 해당되는 전세사기 피해청년이다. 그의 전세계약 만료기간은 이미 지났고, 오래전부터 전세금 반환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면서 대응책을 알아봤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한 피해자다. 임대인 B씨는 이미 한참 전, 대부업체에 진 빚을 갚지 않고 A기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경매로 넘긴 상태였으며 현재는 세입자들의 연락을 대부분 차단한 상태라고 한다. 

B씨에게 당한 피해자만 현재까지 10여 명에 달하며, 경매와 가압류등으로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금 액수만 15억원에 이른다. 임대인B씨의 개인 채무까지 합하면 총 채무액은 22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임대인의 기망으로 인해 보증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었던 A기자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 4가지 중 3가지에만 해당되어 특별법의 피해자로 인정받기도 힘든 실정. A기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경매로 배당을 받는 방법까지 생각했지만, 다가구인데다 후순위라 한 푼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소송을 하는 것도 임대인이 변제능력이 없다고 버티기만 하면 강제성이 없어 사실상 소용이 없다는 법무사와 경매 전문가의 분석을 받았다고 한다.

"생전에 돈 받기는 틀렸다"며 최근 생을 마감한 전세사기 피해자와 비슷한 상황이 된 A기자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모은 월급 대부분과 부모님의 돈, 대출까지 모두 잃을 수 있는 현실에 망연자실하고 있다.

최근 A기자는 “마냥 손 놓고 있기에는 숨이 쉬어지지 않아 뭐라도 해야겠다”며 B씨를 사기죄로 고소했으나 피해액 변제는 여전히 요원하다.

1990년에도 두 달만에 17명의 세입자가 현실을 비관해 자살하는 '전세 파동'이 있었다. 그때는 단순한 '전셋값 급등'이었는데도 17명의 목숨이 허망하게 사라졌었는데 지금의 전세사기 대란은 세입자가 전 재산에 빚까지 더해 날리고도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으니 그때보다 더 극한 상황.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는 곳에서 죽어가는 피해자들까지 더하면 얼마나 더 많은 목숨들이 허망하게 사라질지 예측하기 어렵다.

일생의 위기를 맞은 A기자를 비롯한 전세사기 피해청년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우리사회가 보다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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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2023-08-16 19:00:41
A기자가 누구죠? 큰일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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