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의사 뇌파계 사용 합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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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의사 뇌파계 사용 합헌 판결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3.08.1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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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8일) 복지부 항고 기각‧원심 확정…의협 “무면허 의료행위” 반발‧한의협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전환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뇌파 측정 기기(뇌파계) 활용 진료가 적법하다고 오늘(18일) 판결했다. 

지난 2011년 1월 서울 서초구 보건소는 한의사 A씨가 ▲뇌파계를 치매와 파킨슨 병 진단에 활용 하는 등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를 거치지 않고 기사 광고를 했다며, A씨에게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어 2012년 보건복지부도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리자 A씨는 소송을 제기한 것.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한의사 A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6년 8월 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을 놓고 한의계와 의료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은 “합리적 판결”이라는 반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는 반응이다.

“현대 의료기기 양의계 전유물 아냐”

한의협은 2심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을 인용하며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 당위성을 강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당시 ▲의료행위 수단으로서의 의료기기 사용 보편화됐고 ▲의료기기 용도나 작동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돼 있는 경우 허용할 필요성이 있고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 없이 진단할 수 있으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으며 ▲복진 또는 맥진이라는 전통적 한의학적 진찰법으로 파킨슨을 진단할 시 뇌파계를 병행, 보조적으로 사용한 것은 현대화된 방법 또는 의료기기를 이용한 망진이나 문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한의협은 “이번 대법 판결은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며,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인 뇌파계를 이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혀 준 판결로 그 의의가 크다”며 “정부당국은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활용이 합리적이라는 판결에 따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이를 활성화 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한의협은 “현대 진단기기는 양의계의 전유물이 아니며, 진단기기를 활용해 최상의 치료법을 찾고 이를 실천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당연한 책무”라며 “초음파, 뇌파계 등 다양한 현대 진단기기로 보다 더 효과적인 한의약 치료를 시행해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 판결…의료인 면허법 근간 흔들어

반면 의협은 보도자료에서 “현행 의료법이 의료와 한방의료를 이원화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법원은 이에 반해 한의사가 의과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에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대법원이 각 의료직역의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면허 경계를 파괴해 버리는 판결을 내린 것은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뇌파계는 한의학적 원리와 관련이 없고 뇌파검사(EGG)를 포함한 전기생리학적 검사 등은 파킨슨병과 피매 진단에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는 의견을 세계신경학연맹, 국제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 아시아 오세아니아 신경과학회에서도 제시한 바 있다”며 “이번 판결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장차 보건의료에 심각한 위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의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이 판결의 의미를 오판해 한의사들이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의료행위를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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