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까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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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까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점검 실시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3.09.2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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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지난 19일 제5회 정기이사회 개최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3대 집행부는 지난 19일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2023회계연도 제5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3대 집행부는 지난 19일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2023회계연도 제5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 33대 집행부는 지난 19일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2023회계연도 제5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이번 주, FDI 총회 참석으로 출국 예정인데 외국에서 보면 치협이 가야할 길이 너무 멀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더욱 세삼 느끼게 된다”며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유한한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일을 하기에도 너무나 짧은, 찰나의 시간인데 과연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어디쯤에 와있는지 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대한통합치과학회 수련고시이사 변경에 따라 수련고시위원회(상임위원회) 및 수련치과병원실태조사위원회(특별위원회)의 대한통합치과학회 소속 위원 교체 건을 승인했다.

또한 치협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정 및 치협 사무처 내부관리 규정 재정 등 협회 회원들의 개인정보보호 전반의 업무를 수행할 개인정보보호위원회(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역할을 좀 더 명확히 하여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이하 자율점검)과 관련해 회원을 대상으로 지난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자율점검 서비스 참여기간이며, 자율점검 참여는 치협이 운영 중인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사이트(http://privacy.kda.or.kr)에 로그인 후 규약 동의, 신청서 작성 등을 통해 자율 점검을 신청하고, 자율 점검 결과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자율규제단체 가입(동의) 및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해 수행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2-2호, 2022. 8. 3.) 제 14조의 2에 의거해 인센티브(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1년간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지난 8월 23일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관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경과보고 ▲2023년도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연구과제 공모 실시 보고 ▲2023년 스마일 런 페스티벌 결과보고 등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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