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도 안 받은 불법의료광고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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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도 안 받은 불법의료광고 “멈춰!”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4.01.1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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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광고심의위, 불법의료광고 주의 당부…‘심의번호’ 여부 확인 필수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박상현 이하 심의위)는 불법 의료광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할 수 없기에, 의료광고에 의료기관 명칭이 확인 되지 않는다면, 비의료인이 낸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정상적인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명칭과 연락처가 기재돼 있으며, 의료기관 내원 전 환자 개인 연락처를 요구하지 않는다. 

사전 의료광고 심의 대상 매체는 ▲신문 ▲인터넷 신문 ▲정기간행물 ▲옥외 광고물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SNS를 통한 광고 매체 등이다. 

심의를 받은 의료광고는 ‘심의번호’가 발급된다. ‘의료광고심의기준’에 따르면 심의를 받은 의료광고는 ‘심의번호’가 발급되며, 이 번호가 없는 경우 불법 의료광고로 의심할 수 있다.

특히 심의 되지 않은 의료광고는 치료효과, 의료인 약력 및 의료기관 시설 등 검증 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돼 있어 쉽게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참고로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의료기관은 ▲1차 위반 : 경고 ▲2차 위반 : 업무정지 15일 ▲3차 위반 : 업무정지 1개월 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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