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추구? 명분 버린 집단이기주의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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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추구? 명분 버린 집단이기주의일 뿐"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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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 김성옥 회장, '4개 의료단체 공조' 중요성 강조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치) 김성옥 회장이 "현재 상황에서 치계의 몇가지 요구를 관철시키는 방향, 즉 실리를 추구하자는 식의 대응은 '명분'을 버린 집단이기주의일 뿐"이라고 못박고, "의료단체들간 공조를 끈끈히 해, 졸속적으로 상정된 의료법 개정안이 원점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재논의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옥 회장은 지난 19일 국회 앞 1인시위를 마치고 치계 전문지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현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4개 의료단체가 똘똘 뭉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각자의 요구가 다르더라도) 제반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뭉쳐 '재논의'를 요구하면, 복지부로서는 반박할 명분이 없다"며 21일 과천 궐기대회의 적극적인 참가를 당부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 김성옥 회장은 공청회 전날 복지부가 치협에도 "'비급여 유인·알선 허용'을 삭제해줄테니 공청회에 참가하라"는 회유책을 썼다는 사실을 공개했으며, 이후 대응 계획 등을 설명했다.

아래는 이날 간담회에서 김성옥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이후 투쟁계획은?
애초 대국민 홍보를 위한 가두캠페인을 계획했었는데, 공무원 압박을 위해 1인시위가 필요하다는 타 의료단체의 요구가 있어, 1인시위를 하게 됐다.

또 대국민 가두캠페인을 20일 계획했었는데, 다음날(21일)이 전국 궐기대회이기 때문에, 이날 집중을 위해 취소했다.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후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시점에 맞춰 가두캠페인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서명운동은 어떻게 되고 있나?
1인당 30명의 서명을 받는 것을 목표로 회원들에게 회람을 돌렸는데, 회람을 돌리면서 서명을 받은 구도 있고, 일률적으로 걷는 구도 있고 해서 구마다 상황이 다르다. 나의 경우도 20명 밖에 못받았다. 대신 많은 회원들이 복지부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공무원들을 압박하고 있다.

복지부가 법적 대응을 한다던데…
집단적인 휴진이나, 장기적인 휴진도 아니고, 당일 오후 집회 참가를 위해 휴진을 하는 것인데,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본다.
또한 각 구마다 10%를 '비상대기조'로 남겨놨으니, 국민들이 진료를 못받는 불편함은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요구가 다른데, 의협 등과 공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의사와 한의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단체들이 똘똘 뭉치면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본다.

간호진단(의사), 유사의료행위(한의사), 진료보조(조무사), 비급여 유인·알선(치과의사) 거기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인 '의료산업화 반대' 등 각각의 요구가 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각계의 이해관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즉 '졸속적'으로 진행되고 처리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복지부가 반박할 여지가 없다.

개인적으론 의료단체들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까지 과천으로 집중해 각자의 목소리를 높인다면, 즉 이렇게 졸속적인 의료법 개악 처리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복지부가 함부로 처리하지 못하지 않겠는가?

한의사협은 공청회 참가로 '유사의료행위 삭제'라는 선물을 받았다. 치협은 공청회에 불참했고, 현재로선 얻은 게 없다. 입장도 다른 의협과 똑같이 행동하기 보단,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치계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게 더 맞지 않나?
내가 알기론 복지부가 공청회 전날 한의사협 뿐만 아니라, 치협에도 "공청회에 참가하면, 61조 비급여 유인·알선 허용을 삭제해 주겠다"는 당근을 던졌다. 아마 의협이나 다른 단체들에게도 그랬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 참가하지 않으니, 구강보건팀을 없애겠다느니, 임플란트, 레진을 보험급여화시키겠다느니 하며 협박을 하고 있다.

복지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4개 의료단체의 공조를 깨기 위해 개별적으로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비급여 유인·알선 허용 삭제'라는 선물을 받아들이고, 공청회에 참가하는 것이 옳았겠는가? 그건 아니라고 본다. 그것 자체가 '집단 이기주의'라 생각한다.

사실 125개에 이르는 새 의료법 조항 중 우리에게 문제되는 것은 3∼4개 밖에 없다. 그럼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비급여 유인·알선 ▲비전속진료 ▲비급여 가격 명시 등 3∼4개만 수용되면, 의료법 개정을 찬성해야 하는가?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하는 '부대사업 확대' '병의원 인수합병', '의료광고 허용' 등 의료산업화 조항들, 의협이 주장하는 간호진단문제, 한의사협의 '유사의료행위' 등이 우리와 별 연관이 없다고 우리 요구만 받아들이면 찬성하겠다는 것은 명분을 버리는 것이다.

한 예를 들어 의협이 반발하는 '간호진단'의 경우 지금으로선 우리에게 별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한 10년 정도 후에 치과위생사들이 '위생진단'을 들고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일각에서는 '실리추구'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실리추구가 아니라 우리 밥그릇만 챙기고 보자는 식의 '집단이기주의'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 치협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다고 보는가?
치협은 초창기 '실리'를 중시했다. 그러나 나중에 '명분'에 밀렸다. 물론 협상도 해야 하고, 투쟁도 해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가 가장 골치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4개 의료단체의 공조'인 이상, 이를 최대한 공고히 하면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3∼4개의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 지금의 강경투쟁의 목표는 무엇인가?
최종 목표는 원점에서부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시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현재 입법예고안은 많은 부분을 시행령으로 돌리고 있다. 시행령은 복지부 장관이 마음대로 만들어서 대통령 도장만 찍으면 끝난다. 그럼 많은 중요한 부분이 어떤 성향의 인물이 복지부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 있다.

또한 거듭 말했듯, 의료단체들 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의 '의료산업화 반대' 요구까지 제반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이 졸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유시민 장관과 노무현 대통령이 업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정치적 계산도 깔려있다고 생각한다.

급할 것 없다고 본다. 제반 당사자가 다 포함된 제대로 된 위원회를 만들어서 모든 것을 차근차근 재논의해서 제대로 된 의료법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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