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100주년 기념사업 개최 준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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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100주년 기념사업 개최 준비 착수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4.02.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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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정기이사회 개최… 전 임직원 참여하는 조직위 구성 의결
윤리헌장 개정안 검토…불법의료광고‧상업적 의료행위 금지 등 신설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3대 집행부는 지난 20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3대 집행부는 지난 20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는 지난 20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 조직위원회 구성 등 모두 12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5년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의 성공개최를 위해 기존 준비위원회 체제에서 조직위원회 체재로 전환, 본격적인 개최 준비에 착수키로 했다.

조직위원회 구성은 박태근 협회장에게 일임했으며, 치협 내 모든 위원회 임직원이 참여해 치협 100주년 기념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기로 했다.

또 이사회에서는 치과의사 윤리헌장 개정을 논의했다. 치과의사 윤리헌장은 지난 2006년 4월 제5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확정된 치과의사의 유일한 윤리 규범이다. 
   
윤리헌장 개정안은 최근 급변하는 보건의료계 상황을 현실에 맞게 반영해 ▲불법의료광고 금지 ▲상업적 의료행위의 금지 ▲환자에 대한 윤리 조항 등을 신설해 치과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증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윤리헌장 공익적 목적의 일부 조항이 업무상비밀누설죄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신중한 논의를 통해 수정 보완 후 재 상정키로 했다. 

아울러 이사회에서는 ▲강당, 대회의실, 중회의실 등 회관 음향시설 교체 건 ▲협회장 표창 수상자 선정의 건 ▲상임위원회 ·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 및 해촉의 건 ▲아쿠아픽 구강세정기(2종) 추천 연장의 건 ▲전직 임원 법무 비용 지원의 건 ▲서초구치과의사회 회관 매각 관련 협조의 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기타 토의안건으로 상정된 ‘전공의협의회의 외국수련자 관련 소송비 지원의 건’과 관련 1천5백만원을 지원하기로 최종 의결 했다. 

이외에도 ▲2023회계연도 감사 일정(3월29일, 3월31일) ▲ 이동치과병원버스 제작 업체 선정 ▲2024년도 FDI 연회비 납부의 건 등이 보고됐다.

한편, 박태근 협회장은 모두말에서 “치의신보가 지령 3000호 발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역대 치의신보 임․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올해는 회원들에게 보물을 선사하겠다는 절실한 심정으로 각 위원회별로 모든 에너지를 쏟아 회무적 역량을 보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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