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돌봄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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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돌봄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4.03.0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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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지역돌봄 통합지원 법률안」 통과…돌봄과미래 “지역돌봄의 국가의무 명시‧복지분야 큰 진전” 환영

전국민 돌봄 보장의 첫 단추가 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률 ‘제2장 통합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자치단체장은 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즉, ‘지역사회 볼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임을 명확히 하는 법적 근거가 생긴 것.

이에 (재)돌봄과미래(이사장 김용익)은 해당 법률안 통과를 환영하는 입장문을 냈다. 돌봄과 미래는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 환자,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 하도록 통합지원 해야 한다는 근거법이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정부는 지역사회볼봄을 정책의제로 설정하고 선도사업과 시범사업을 진행, 80여 곳의 지자체에서 지역사회사업을 시행했으나 법적 근거 없이 임의사업으로 진행해 오다 보니 예산‧인력 부족, 인프라 부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에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사회 돌봄’이 모든 지자체가 해야 할 임무가 됐고 사업 수행에서 동력을 얻게 된 것.

돌봄과미래는 “지역돌봄 기본법의 통과는 우리 사회 복지분야의 큰 진전임과 동시에 사회‧경제적으로도 여러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며 “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국회, 정부, 시민사회, 학계 등이 다양한 법안과 의견을 중재‧협의해 단일 법안을 만들었고,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시범사업을 수행한 기초지자체 공무원, 건보공단. 민간협력기관의 헌신을 바탕으로 지역돌봄법이 제정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역돌봄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우려점이 있는 조항을 보완해 지역돌봄의 완결성을 높여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고 짚었다.

이들은 “시행령 제정을 통해 구체화 될 텐데,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적 논의를 충분히 거치고 국민의 충분한 의견 반영과 함께 보건‧의료‧주거‧복지‧돌봄 등 전문가들의 의견도 반영돼야 한다”면서 “지역돌봄의 효과적 작동을 위해 정부-지자체,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기초지자체-건보공단 등 관련 보건‧의료‧주거‧복지‧돌봄 단체의 역할과 관계설정 등을 규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돌봄과미래는 “이 법률이 ‘전국민돌봄보장’의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정책 입안에서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법 시행까지 2년의 기간 동안 인프라 구축 등 지역돌봄을 어떻게 설계하고 운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사회 모습이 달라질 것”이라며 “어렵사리 제정된 이 법률이 취지에 맞게 내용이 채워지고 실행될 수 있도록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 지원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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