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구강보건의 암흑기' 가져오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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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구강보건의 암흑기' 가져오려 하는가
  • 양승욱 논설위원
  • 승인 2007.03.2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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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가 구강보건팀을 해체하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내달 초 구강보건팀을 해체하고 별도의 팀을 신설하는 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 전 열악한 국민들의 구강건강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접근은 부재했고, 그 결과 국민의 구강건강은 참혹할 정도로 열악했다. 국가가 이러한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반성을 근거로 전담부서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국민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는 일은 헌법상 기본권보호의무에 해당하는 바, 복지부는 구강보건팀을 주축으로 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이하 수불)사업 및 다양한 구강보건사업을 활성화시켜 국민의 구강건강을 조속히 증진시켜야 한다.

구강보건전담부서는 그간 수불사업, 학교구강보건사업, 보건소 구강보건실 운영,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무료틀니사업 및 각종 구강보건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부족한 자원으로 구강보건사업이 보다 활성화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하여 지난 13일 복지부 구강보건사업지원단은 2007년도 구강보건사업계획을 논의하면서 구강보건사업을 보다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에 이르렀다.

따라서 복지부는 국민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어떠한 접근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고민하고 해답을 제시해 구강보건사업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복지부 장관이 그 임무를 다하지 않고 돌연 구강보건팀을 해체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조직은 오로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존재할 수는 없다. 구강보건팀도 국민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서이며,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구강보건팀 해체가 의료법 개정에 대한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저항과 결부돼 있다는 사실은 알고 나서 경악을 금할 길 없다.

국민의 구강보건을 위해 존재하는 구강보건팀 해체를 구강보건팀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협회의 행동과 결부시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장관이 국민 전체의 구강보건을 위한 부서를 폐지하는 것이 초래할 비극적인 결과를 미쳐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강보건팀을 해제한다면, 장관은 구강보건의 암흑기를 가져온 장관으로 기록될 것이며, 구강보건사업의 침체와 국민 구강건강 악화의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구강보건팀 해체 철회를 촉구한다.

양승욱(논설위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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