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치, 의료법 투쟁기금 '10만원 이상'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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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 의료법 투쟁기금 '10만원 이상' 결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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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차 정기대의원총회서…협회장 상근제 도입 등 20개 의안 논의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성옥 이하 서치) 대의원들이 의료법 전면개정 저지를 위한 투쟁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원당 '10만원 이상'을 모금키로 결의했다.

서치 대의원들은 지난 24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56차 정기대의원총회(의장 최종운)에서 치협에 '의료법 전면개정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안을 상정키로 했으며, 이와 함께 회원 1인당 '10만원 이상'을 모금키로 결의했다.

서치 대의원들은 의료법 개정 저지 투쟁과 관련 입법예고가 끝나고 규제개혁위와 법제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시점인 4월 중 서울시 25개구 전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으며, 국회 상정 후에는 다시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또한 5월과 6월 국회 계류 중 또 한차례의 대규모 궐기대회를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체 201명의 대의원 중 132명(재적 104명, 위임 28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전년도 회의록 검토 ▲2006년도 회무·결산·감사보고 승인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회칙 및 세칙 개정안 심의 ▲일반안건 심의가 이어졌다.

▲ 서치 김성옥 회장
감사보고 승인에서는 고령회원 및 무적회원 포용방안의 마련, 클린회원증제도 효용성 문제 등이 지적됐으며, 의료계 긴급정책사안 및 돌발사태가 대두됐을 때 보다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자체적인 정책연구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회칙 및 세칙 개정 심의에서는 12조 회원의 징계를 기존 '회장의 재가'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변경하고, 상임이사와 이사로 구분돼 있던 것을 이사로 통합해 20명으로 명시하는 한편, 현실에 맞지 않은 자구 등을 대거 개정했다.

일반안건 심의에서는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정원 감축 ▲카드수수료 인하 촉구 ▲학교구강검사 서식 개정 ▲의료비 소득공제 관련 소득세법 재개정 촉구 ▲세금내역과 조세시스템 연구 조사 ▲평일, 토요일 진료비 할증시간 조정 ▲여성 대의원 수 조정 ▲치협 회장 상근제 전환 ▲치협 대국민 홍보기능 강화 촉구 ▲각 대학 윤리학과 신설 ▲과대광고에 따른 정확한 지침 마련 ▲무적회원 의료배상보험 가입 자격 제한 ▲의료법 전면개정에 대한 대책 수립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 운영에 관한 법률 대비 ▲의료분쟁조정관련 법안 제정 대책 촉구 등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또한 ▲회비면제 연령 조정 ▲SIDEX 매년 개최 정례화 ▲조의금 규정 개정 연구위원회 구성 ▲SIDEX2005, 2006년 보관금 처리 등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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