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약품 약효군별 경제성 평가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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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약품 약효군별 경제성 평가 돌입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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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선별등재방식 후속조칡2011년까지 16,529개 49개 효능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의약품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 의 본격적 시행과 함께, 향후 5년에 걸쳐 이미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의약품을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가격을 조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작년 5월 3일 발표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16,529개 의약품에 대한 목록 정비 계획을 최근 공고했다.

이번 정비 계획은 지난해 12월 29일 의약품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을 시행하면서 이미 보험이 적용되고 있던 의약품(기등재 의약품)은 새로운 제도에서도 건강보험에 등재된 것으로 보되, 향후 5년간 경제성 평가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목록을 정비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16,529개 품목을 WHO ATC(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분류기준에 따라 49개 효능군으로 분류했으며, 해당 제약사에 분류기준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 또한 이달 중 국내외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기등재약 목록정비에 대한 평가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우선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고지혈증치료제 284개 품목과 편두통치료제 11개 품목, 2개 약효군에 대한 시범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내년부터 2011년까지 나머지 47개 약효군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가 실시되며, 약효군별 경제성 평가결과는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가격 조정 등에 활용된다.

2002년 의약품선별등재방식을 도입한 스웨덴의 경우 편두통치료제 평가 결과 일부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고가의 약을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 후, 해당 성분의 의약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재등재함으로써 상당규모의 재정절감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이후 신규로 보험적용이 되는 품목뿐 아니라, 이미 보험이 적용되고 있던 품목들의 가격도 대폭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목록 정비 과정을 통해 유사 약효군별로 치료적,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국민들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효과가 좋은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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