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건강 포함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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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건강 포함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회 통과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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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치과위생사 역할 명시…치과 부문 포함은 ‘사상 초유’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명시되는 등 노인들의 ‘구강건강’까지 포함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이하 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재석 260명 중 255명 찬성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됐다.

특히, 법안 제23조 ‘방문간호’ 조항에는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급여”로 정의돼 있어 ‘치과부문’이 포함돼 있다.

이와 같이 치과부문이 포함돼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명시된 것은 독일이나 일본 등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상 초유의 일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애초 이 법안이 최초 발의됐을 때 치과 부문은 배제돼 있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안성모 이하 치협) 전민용 치무이사는 “처음에 치과부문이 빠져있어 지속적으로 노인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치과의사의 역할을 법안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면서 “그러나 다른 국가들의 선례가 없어 노인장기요양에서 치과의사들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라는 반문에 부딪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 이사는 “노인들의 구강건강 상태가 열악해 정책적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역할 명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히 역설했다”면서 “결국 국회는 치계의 이러한 의견에 공감을 표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김춘진 의원의 도움이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향후 급속한 고령화 흐름에 따라 노인들에 대한 새로운 의료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치과인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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