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치, 회관건립기금 안내면 "선거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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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치, 회관건립기금 안내면 "선거권 제한”
  • 이현정 기자
  • 승인 2007.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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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정기대의원총회…의료법 대응 모금 20만원씩 납부키로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이근세 이하 인치)가 지난달 31일 오후 5시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제 2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관건립기금 미납자 등 기타 부담금 납부 의무를 다 하지 않은 회원들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전체 대의원 73명 중 45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 날 대의원총회에서는 선거권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인준안을 통과시키고, 선거관리위원회 세칙을 개정했다.

또한 인치는 의료법 개정 대응과 관련해 지속적인 투쟁을 위한 모금의 필요성에 뜻을 모으고 회원당 20만원의 성금을 납부키로 결의하는 한편, 학술대회 잉여금을 의료법 집회 등과 같은 긴급한 일정에 지원토록 하는 ‘학술대회 잉여금 사용의 건’과 ‘신규개원시 개원 선물 증정의 건’을 통과시켰다.

학술대회 잉여금 사용 건에 대해서는 이를 감독할 수 있는 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키로 하고 이를 이사회에 위임했다.

아울러 오는 21에 열리는 치협 대의원총회에는 ‘처방전 발행수수료 별도 수가 책정 요청의 건’과 ‘치의학 정책연구소 설립의 건’을 상정키로 했다.

이외에도 인치 대의원총회에서는 ▲광고 및 선전에 관한 규정 선인준 안 ▲치협 대의원 순번 선출제 명문화의 건 ▲신입회원 입회비 중 회관건립기금 시한부 반환의 건 ▲대의원 자격 정관 개정의 건이 상정됐으나 회칙 개정안과 연계해 차기 총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한편, 대의원총회에 앞선 개회식에서 인치 이근세 회장은 “지난해 종합학술대회에서 큰 소득을 얻은 것을 비롯해 이번 의료법 저지 궐기대회에서도 인치는 260여 명의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했다”며 지난 임기를 돌아보고, “남은 1년의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시상식에서는 구제훈·박상일·김덕규 회원이 협회장상을, 오교창·김신구·박상태·오병섭·김대희·소현·이창호·박성표·황규동 회원이 인치회장상을 표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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