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GMP인증도안' 보고 고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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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GMP인증도안' 보고 고른다"
  • 이현정 기자
  • 승인 2007.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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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GMP 인증도안 도입…소비자, 우수제품 선택권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의 GMP, 즉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와 품질관리기준의 인증도안을 마련해 GMP 적용지정업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을 지난달 22일 개정 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기준은 기존의 ‘GMP 적용업소’ 문구 외에 ‘GMP 인증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시행에 따른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GMP 지정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가 GMP적용 사실을 나타내고자 할 경우, ‘GMP 적용업소’라는 문구 외에 인증 도안을 사용할 수 있다”면서 “인증 도안의 시행으로 소비자들이 우수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GMP 지정을 받지 못한 중·소규모 업소들에 대해 앞으로 품질 관리인 교육과 GMP 지정 모델 개발·보급 등을 추진, GMP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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