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유인·알선 독소조항 그대로'
상태바
'환자 유인·알선 독소조항 그대로'
  • 이현정 기자
  • 승인 2007.04.1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법 전면 개정안 규개위로…'비급여 할인·면제'는 삭제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계의 입장을 일부 반영한 선에서 수정돼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로 넘어갔다.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몇 개 조항을 삭제 또는 일부 수용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규제심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가 규개위에 넘긴 의료법에서는 비급여 할인·면제 조항 등을 비롯해 주요쟁점 6개 조항이 수정됐다.

먼저 ▲비급여비용에 대한 할인·면제 허용(안 제61조 제4호)은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의료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돼 삭제 됐으며, 법에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의료계의 우려가 컸던 ▲표준진료지침 조항 역시도 삭제됐다.

또 의료법에서 의료가 아닌 유사의료행위의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이 법률 체계상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사의료행위(안 제113조) 조항이 삭제됐다.

아울러 ▲목적조항(안 제1조)과 ▲의료기기 등 우선공급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으며, ▲의료행위 개념(안 제4조)은 입법기술적으로 적정한 규정이 어려워 삭제됐다.

이외에도 주요쟁점사안은 아니었지만 찬반 논란이 있어왔던 ▲허위진료기록부 작성 금지 등의 10개 조항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하거나,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설명의무(안 제3조) ▲간호진단(안 제35조) ▲당직의료인(안 제63조)을 비롯해 치계가 크게 반발해 온 ▲비급여 가격계약(안 제61조 제3호)  ▲비전속진료(안 제70조) 등은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그대로 규개위에 넘어갔다.

치협 양승욱 고문변호사는 규개위에 올린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료법 개정안이 의사들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면서 타협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된다”며 “국회 등에서 반대할 만한 사항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 결국 의료법 개정의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같은 수정안에 대해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여전히 엄청난 독소조항이 남아있는 안”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 갈등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 (자료제공=보건복지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