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연구개발·연구윤리 정착 노력의 일환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윤리지침』을 제정·시행함으로써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연구윤리 검증시스템을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과학기술부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시행에 따라 용역 연구 등 식약청의 연구개발사업 특성과 실정에 적합하도록 자체 규정이 마련된 것.
새로 마련된 연구윤리검증시스템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면, 식약청이 용역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윤리 조사 결과를 제출받아 조사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심사, 문제가 있는 경우 직접 재조사 하는 검증 절차로 돼 있다.
또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될 경우 용역연구계약에 따라 적발기관에 대한 연구비 환수 또는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의 후속 제채 조치를 하게 된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지침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4월 중으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외부 연구자들과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연구부정행위 유형과 제보 및 연구윤리 검증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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