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월 60개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56개소 적발
경남 김해시 소재 U치과의원.
이곳은 작년 10월 30일 환자 K씨에게 보험적용이 안되는 '전악치석제거술, 광중합레진충전처치' 등을 실시했다.
그러나 U치과의원은 당일 진료를 보험적용이 되는 '치석제거술, 즉일충전처치'로 청구했으며, 실제 내원 사실이 없는 10월 13, 16, 18, 21, 25, 28, 31일에도 치수소파술 등을 실시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하고 127,000원을 허위로 청구했다.
전국의 치과의원 6곳이 이와 같이 허위 청구를 하다 보건복지부에 덜미를 잡혔다.
실사 대상 60개 중 치과의원은 6곳이었으며, 6곳 모두 허위청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조사 결과를 잠정추정한 결과, 전체 조사 기관당 평균 조사대상 청구기간이 14.1월로 전년의 10.2월에 비해 38%가 증가했으며, 기관당 부당금액도 2천6백만원으로 전년 2천2백만원 대비 17%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허위청구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 긴급현지조사를 강화하고, 금년 3월 진료분부터 허위청구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개하고 허위 청구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행정제재뿐 아니라 형법상의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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