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계도 상근회장제 시대가 열렸다.
‘상근회장제’는 최근 급변하는 의료환경과 중요한 정책사안들이 속속 도출되면서, 보다 능률적인 회무수행과 신속한 의사결정 및 대내외적인 활동강화를 위해 필요성이 급증해 왔다.
관심을 모았던 ‘협회장 상근제 도입 및 겸직 금지’ 조항 신설은 재적 154명 중 120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그러나 선거제도개선연구위원회가 1년 6개월여의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도출한 대의원제도 개선과 관련한 정관개정안은 처참한 결과로 부결됐다.
이 개정안은 기존 201명의 대의원을 ▲각 지부장 1명, 총무 1명 ▲여성 대표 5명 ▲전공의 2명 ▲공중보건치과의사 2명 ▲각 치과대학 동문 대표 11명을 포함해 총 221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여성직 비례대표 등과 관련 첨예한 대립이 일었으며, 결국 20명 증원 여부와 증원 내용으로 나뉘어 표결이 진행됐다.
먼저 20명 증원 여부와 관련 재적 159명 중 3명 찬성, 118명 반대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됐다. 그러고 인해 세부적인 증원 내용도 전부 폐기됐다.
논란이 예상됐던 ‘대의원 수에 회비납부율 반영’ 개정안도 159명 중 50명만 찬성해 부결됐다.
반면 ‘학술위원회 및 수련고시위원회 위원장을 학술부회장에서 담당이사로 이관’의 경우 치협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담당이사가 맡고 있으나, 학술관련 위원회만 부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타위원회와의 형평성 도모와 담당이사의 지위 향상 및 책임있는 회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135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마지막 정관개정안인 ‘경영정책이사 신설 및 보험이사 1인 감원’은 재적 154명 중 117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