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사업장 고객 후견인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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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사업장 고객 후견인제’ 시행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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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후견인제’ 통한 사업장 One-Stop Full 서비스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 이하 공단)이 오늘(1일)부터 『사업장 고객 후견인제』를 시작한다.

‘사업장 고객 후견인제’란 건강보험 업무와 관련해 사업장의 불편사항을 공단에서 미리 찾아 해결해주는 맞춤형 민원 서비스로, 공단 직원이 사업장의 후견인이 돼 자격취득 상실, 보험료부과, 보험급여, 건강검진 등 건강보험의 전반적인 업무를 상담해주고 불편사항을 원스톱으로 일괄 해결해 주는 제도이다.

행정력이 취약한 4,000여 개 사업장부터 우선 적용되는 이 서비스는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고객 후견인제를 통해 지연신고나 지연처리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공단은 기대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지금까지 받아 보지 못한 차별화된 행정서비스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고객 후견인제를 더욱 확대해 늘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온 정성을 쏟는 공단이라는 이미지를 국민에게 확실히 심어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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