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난한 사람 건강권 또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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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난한 사람 건강권 또 뺏어?’
  • 이현정 기자
  • 승인 2007.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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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건강보험대상자로 전환…시민단체 “반인권적 발상” 강력 반발

 

정부의 보건복지정책 후퇴는 과연 어디까지 계속될까.

정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차상위계층을 건강보험 대상자로 전환하는 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7일자 중앙일보에서는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 “정부가 차상위계층 중 희귀난치성·만치성 질환자에 대해 의료급여 대상자로 적용해 왔던 것을 다시 건강보험 대상자로 전환할 계획”이며, “현재 복지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가 구체적인 방법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중앙일보는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를 건강보험에 넘기더라도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은 지금처럼 국고에서 계속 지원하지만, 건강보험료 지원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부의 이같은 계획대로라면, 차상위계층은 보험료를 못 낼 가능성이 크고, 3개월 이상 체납하면 병원 이용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의료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더욱 커지게 되는 것.

정부는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2004년부터 차상위계층 중 희귀·난치 질환자와 만성병 환자 등에 한해 의료급여 대상자로 확대·적용해 왔었다.

그러나, 제도 실시 2∼3년만에 정부 스스로 이같은 정책을 포기함으로써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부과'에 이어 정부가 다시 한 번 의료급여 재정 증가 대책을 저소득층의 건강권 박탈이라는 조치로 마련한 것이어서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

중앙일보의 이같은 보도에 대해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이 소속된 의료급여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중앙일보 보도내용 진위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히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공동행동은 지난 9일 긴급 논평을 통해“진료비 증가를 의료급여 수급권자 탓으로 돌리고,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다시 건강보험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의 왜곡”이라고 지적하고,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권 박탈하는 반인권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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