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 국가적 '사후관리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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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가정, 국가적 '사후관리 지원' 필요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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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 의원 개정안 발의…입양가정 모임 지원 등 담아

 

최근 입양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으며 공개입양 또한 증가하는 가운데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이 입양의 날(5월 11일)에 즈음해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연간 1천 3백여 명(2006년도 기준)의 요보호아동이 국내 입양되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 입양가정에 대해 의료비 등 양육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입양아동이 평생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가족구성원들에 관한 상담 등 사후관리는 입양 후 6개월간 입양기관에 의해 제공될 뿐 6개월 이후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그 결과 새로이 형성된 가족관계에서의 적응력이 부족해 어렵게 성사된 입양이 파양(罷養)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

실제 양부모의 부적응으로 인한 파양도 매년 6∼8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 파양까지 이르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 가정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법률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입양가정의 신청이 있을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입양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아동과 가족에 대해 상담을 제공하며, 사회복지시설의 무료이용, 입양가정 모임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 발의와 관련 안명옥 의원은 "입양은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나 가족도 새로운 가정을 위한 지속적인 적응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으로서 발전하려면 국가와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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