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진료비 지급일자 SM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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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진료비 지급일자 SMS 제공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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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문자서비스 신청서 접수…15일일부터 서비스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 이하 공단)은 오는 15일부터 요양기관 대표자 휴대전화로 건강보험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일자를 안내하는 문자서비스(SMS)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를 공단이 지급하면,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내역을 제공하고 있으나, 많은 요양기관이 지급예정일 등을 확인하고자 전화로 문의해 옴에 따라 요양기관으로부터 문자서비스 제공 신청을 받아 진료비 지급일자를 문자로 안내한다고 밝혔다.

SMS 제공내용은 "[국민건건강보험공단] 00/00일 청구, 접수번호 0000000 진료비는 00년00월00일 지급됩니다." 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요양기관으로부터 문의전화가 가장 많은 진료비 지급일자를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이용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알려줌으로서 요양기관에 대한 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 보고있다.

진료비 지급일자 문자서비스는 공단에 서비스를 신청한 요양기관에 한해 제공되고, 문자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제반 비용은 공단이 부담하며, 요양기관의 별도 부담은 없다.

문자서비스 신청은 11일부터 공단 전국 지사에 방문, 우편 및 FAX로 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전국 지사에 비치돼 있고,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정보공개실→서식자료실→보험급여)에서도 서식을 다운 받아 작성·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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