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승소…친일행위자 재산환수특별법 제정해야
지난 80년대 이후 송병준, 이완용, 이재극, 이근호 등 대표적인 친일파 후손들이 낸 땅 찾기 소송 대부분이 재판에서 승소했거나, 승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사무국장은 "지난 2000년 이재극 후손이 제기한 토지소유권 반환 소송에서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한 친일파 재산을 보호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현재의 상태에서는 친일파 후손들의 땅찾기 소송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족문제연구소와 최용규 의원 등이 최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환수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희치과민주동문회(이하 경민치) 홍원집 정책국장은 "오는 17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경민치에서는 친일행위자 인명사전 편찬에도 많은 지원을 해왔고,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도 적극 동참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되는 공청회에는 특별법에 대한 최용규 의원의 기조발제와 '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에 대한 합헌적 검토'에 대한 서원대 이헌환 교수의 발제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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