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우울제 ‘자살위험 경고’ 24세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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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울제 ‘자살위험 경고’ 24세까지 확대
  • 이현정 기자
  • 승인 2007.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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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항우울제 안전성 정보 강화…청소년에서 젊은 성인으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항우울제 복용에 따른 자살위험 경고를 24세 성인까지 확대했다.

식약청은 ‘팍실 CR정’ 등 23개 성분제제의 항우울제 안전성 정보를 강화해 자살 위험 경고 대상을 기존 소아·청소년에서 확대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청의 이같은 조치에 따라 앞으로 항우울제 제약업체들은 제품설명서에 ‘항우울제 투여가 소아·청소년 및 젊은 성인의 자살 충동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경고 문구를 넣어야 한다.

아울러 식약청은 의약전문인에게 안전성 서한을 배포해 금번 조치내용을 설명하면서, 소아·청소년 및 젊은 성인환자에 대한 항우울제 처방·투약 시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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