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식품표시에서 알레르기 성분, 방사선 조사 원료 표시가 강화되고, 품목별 1회 제공량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소비자가 식품을 보다 정확하게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표시 개정안을 5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식약청이 발표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한국인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 성분이 유래된 원재료의 명칭을 쓰도록 돼 있는 품목이 현재 우유·메밀 등 11개에서 새우를 추가해 12개로 늘어났다.
또, 알레르기 표시가 의무화 돼 있지 않은 식품첨가물도 카제인나트륨(우유), 레시틴(대두)와 같이 기원이 되는 원재료명을 반드시 표시토록 했다.
방사선 조사식품의 경우 완제품에 방사선을 조사한 경우에만 표시를 의무화한 현행과 달리 방사선을 조사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검지법이 개발된 식품부터 그런 원료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영양성분의 경우 그동안은 식품회사가 스스로 포장하는 제품의 분량을 정해 표시해 왔으나,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품목별 1회 제공량에 대한 기준을 정해 주고, 기준에 따라 영양성분을 표시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식약청은 영양성분이나 첨가물 표시에서 무가당·무가염·무보존료 등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표시는 제한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무가당·무가염 표시 제품은 당이나 나트륨 성분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다는 표현이나 소비자들이 당이나 나트륨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표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
식약청은 “표시사항 개정안과 유통기한의 앞면 표시 및 크기 확대, 점자 표시, 트랜스지방 세부표시 등에 대한 사항을 함께 7월까지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