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방사선 조사 식품표시 강화’
상태바
‘알레르기·방사선 조사 식품표시 강화’
  • 이현정 기자
  • 승인 2007.05.2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청, 식품표시 개정안 입법예고…무가당 등의 표시 제한

 

앞으로 식품표시에서 알레르기 성분, 방사선 조사 원료 표시가 강화되고, 품목별 1회 제공량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소비자가 식품을 보다 정확하게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표시 개정안을 5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식약청이 발표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한국인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 성분이 유래된 원재료의 명칭을 쓰도록 돼 있는 품목이 현재 우유·메밀 등 11개에서 새우를 추가해 12개로 늘어났다.

또, 알레르기 표시가 의무화 돼 있지 않은 식품첨가물도 카제인나트륨(우유), 레시틴(대두)와 같이 기원이 되는 원재료명을 반드시 표시토록 했다.

방사선 조사식품의 경우 완제품에 방사선을 조사한 경우에만 표시를 의무화한 현행과 달리 방사선을 조사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검지법이 개발된 식품부터 그런 원료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영양성분의 경우 그동안은 식품회사가 스스로 포장하는 제품의 분량을 정해 표시해 왔으나,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품목별 1회 제공량에 대한 기준을 정해 주고, 기준에 따라 영양성분을 표시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식약청은 영양성분이나 첨가물 표시에서 무가당·무가염·무보존료 등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표시는 제한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무가당·무가염 표시 제품은 당이나 나트륨 성분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다는 표현이나 소비자들이 당이나 나트륨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표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

식약청은 “표시사항 개정안과 유통기한의 앞면 표시 및 크기 확대, 점자 표시, 트랜스지방 세부표시 등에 대한 사항을 함께 7월까지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