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대폭 허용→'불법광고'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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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대폭 허용→'불법광고' 난무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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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달새 3배 이상 증갉'심의필 표시' 154건 중 6건 불과

 

의료광고 허용범위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대폭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 4일부터 시행되면서 종합일간지상에 실리는 의료광고의 수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광고가 대폭 늘어난만큼 '심의필' 표시를 하지 않고, 소비자들을 호도하는 '불법광고'가 난무하는 등 폐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의료광고가 대폭 허용된 지난달 한달동안 5개 종합일간지에 실린 의료광고는 154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11월 13개 일간지에 실린 의료광고 수인 49건 보다 무려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새 의료법에서 반드시 '사전심의'를 받게 돼 있음에도, 법 시행 이후 일간지에 실린 154건 광고 중 심의필 표시를 한 광고는 6건에 불과했고, 치료 방법을 소개하면서 부작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광고도 전체의 3.2%인 5건에 그쳤다.

반면 일정 기간 안에 치료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는 전체의 34.4%인 53건에 달했고, 획기적인 의료기술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호도하거나(37건, 24.0%), 제3자의 사례나 체험담 등으로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24건, 16%) 내용의 광고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광고들은 '고혈압 합병증까지 완치', '취장암 말기였는데 치료로 거뜬', '디스크 수술 5∼10분이면 된다' 등 소비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자극적이고 과장이 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의료광고 허용을 계기로 의료광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자극적이고 과장이 심한 내용을 담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소비자들의 경제적·건강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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