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은폐' 인한 공단재정 유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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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은폐' 인한 공단재정 유출 급증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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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환수액 작년 47억 육박…공단, 건보 진료건 조사 강화

 

모회사의 근로자인 A씨는 회사의 압력 및 신분상의 불이익을 우려해 업무상 재해를 산재로 처리하지 않고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았다.

모건설 회사의 일용직 근로자 B씨도 업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산재처리를 요구했으나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 이하 공단)이 이와 같이 산재를 은폐하고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적발, 사업장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이 작년 4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은 사유가 업무상 재해로 확인돼 사업주에게 환수 결정(노동부 제공 기준)하는 금액이 재작년 30억에서 작년 47억으로 증가하는 등 '산재 은폐'로 인한 공단 재정 유출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단은 산재은폐 진료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상병의 발생원인 조사, 산재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과 직업병 가능성이 높은 치료의 건강보험 진료 건을 지속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래 근로자의 진료가 업무상 재해이면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진료받거나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가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을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는 동일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노동부에 산재은폐 가능 사업장 조사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통해 행정처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게 함으로서 사업주에게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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