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보 지원 예산 35% 축소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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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보 지원 예산 35% 축소 강행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4.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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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기금 지원 15%로…재정건전화특별법 개정안 입법 예고

담배값 올려 보건복지 예산을 축소하려는 시도가 현실화됐다.

보건복지부가 오늘(14일) 건강보험(이하 건보) 국고 지원율을 40%에서 35%로 인하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보 지원율을 현재 10%에서 15%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중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복지부는 "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을 입법 예고하게 됐다"면서, "오는 24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공동대표
그러나 민주노총,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 등 의료연대회의 소속 시민사회단체들은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어,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건강세상 조경애 공동대표는 "애초 정부의 건보 지원금을 40%로 축소하고, 10%를 건강증진기금에서 충당한 것도 편법이었는데, 이를 15%로 늘린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흡연자들의 세금을 이중 부과해 복지정책 후퇴의 도구로 남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료연대회의 조홍준 정책위원장도 "담배값 인상은 공동의료 체계 확충과 금연프로그램 등 흡연자들의 건강증진사업을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그런데 "기금의 대부분이 딴 곳으로 흘러가고, 흡연자들을 위한 예산은 10억도 채 안된다"며 '담배값 인상 반대투쟁'에 나설 뜻을 비쳤다.

실제 시민사회단체들은 재정건전화특별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오늘(14일) 저녁 긴급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담배값 인상 반대투쟁 등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가 추진 중인 올해와 내년 각각 담배값 500원 인상 방안은 현재 법제처에 심사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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