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뚜껑 열어보니 폭탄 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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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뚜껑 열어보니 폭탄 투성”
  • 이현정 기자
  • 승인 2007.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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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독소조항 속속 드러나…검역위 설치, 세이프가드 논란

 

한미자유무역협정 전문과 부속서한 등이 오늘(25일) 공개된 가운데, 이번 공개된 내용 중에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독소조항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먼저, 협정문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위생검역위원회(SPS)를 설치하는데 최종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한국정부는 검역위원회 설치에 반대 입장이었으나, 막판에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검역위원회 설치 문제는 유전자조작식품(GMO) 인증제도 변경과 쇠고기 검역 기준의 완화를 위해 미국 측이 한미 FTA 협상 기간 내내 주장했던 것으로, 한국은 위생검역 정책의 자율성 제약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었다.

한미 양국이 검역위원회를 설치함에 따라, 한국은 위생검역조치를 취하기 전에 미국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유전자조작식품을 비롯해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 문제와 같은 민감한 쟁점 사안이 모두 이곳에서 다뤄지게 돼 소고기 개방 등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또한, 협정문에서 새롭게 공개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1회 사용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것은 한미 양국이 FTA에 의한 양자 세이프가드를 관세 철폐 이행기간 내 1회만 발동키로 하는 것으로, 한 번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앞으로 10년 동안 피해가 늘어나도 동일 상품에 대해 다시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협정문에서는 감귤 등 90% 이상의 농산물과 공산품이 세이프가드 1회 제한 조건에 포함됐으며, 농산물의 경우에는 세이프가드 재발동 금지 조건이 우리에게 매우 불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세이프가드와 관련해서는 소고기 역시 그 실효성 문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소고기는 세이프가드 재발동 금지 품목은 아니지만, 발동 조건이 가격이 아니라 물량기준으로 돼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

협정문에 따르면, 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한 미국산 소고기 수입물량은 FTA 발효 첫 해 27만톤을 넘어야 하고, 15년차에는 36만톤을 넘어야 발동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우리 국민의 연평균 소고기 소비량이 35만 8천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세이프가드 발동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다.

금융 단기 세이프가드의 경우에도 미국 측과 협의해서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단 뒤, 발동기간을 1년 이내로 한정했으며, 미국인 재산 몰수 금지·외환 규제로 해외로 나가지 못하고 국내에 묶인 자산의 운용제약 금지 등의 조건을 달고 있어 국내시장보호라는 ‘세이프가드’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긴 마찬가지다.

공개된 협정문 내용과 관련해 건치 영리법인저지 TFT 전양호 팀원은 “당초 정부가 성공적인 협상이라고 자화자찬했던 것과는 달리 거짓으로 포장된 독소조항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면서 “위생검역위 설치에 따른 정책주권의 포기와 세이프가드 한정으로 인한 농업의 초토화 등 한미 FTA로 사회 각 분야에 재앙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졸속적인 한미 FTA 체결을 반대하는 운동을 더욱 거세게 벌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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