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생산품 ‘한국산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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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생산품 ‘한국산 인정 안돼’
  • 이현정 기자
  • 승인 2007.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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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역외가공지역’ 조건…공개된 한미 FTA 협정문에 드러나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돼 한미 FTA 대상 품목에 포함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25일 공개한 한미 FTA 전문에 따르면, ‘개성’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역외가공지역(OPZ)은 향후 설치될 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지정한다’로 명시돼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선정되게 되면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돼 한미 FTA 협상 결과에 적용을 받게 되며, 이는 남북경제에도 새 활로를 열게 하는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협정문에서는 역외가공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해 ▲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하는 일반적인 환경기준, 노동기준, 관행 등 고려해야 할 전제 조건을 열거하고 있어 개성공단이 이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

특히, 국제노동기구가 규정하는 까다로운 국제규범이 적용될 경우, 개성공단이 요건에 부합하기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역외가공방식은 한 당사국에서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국으로 수출해 추가공정을 거친 후 가공물품을 당사국에서 재수입하는 생산방식을 의미한다.

역외가공을 인정하면 재수입된 물품에 대해 초기 당사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그대로 인정하므로 원산지 판정에 매우 유리하지만, 한미 FTA 협상은 사실상 원산지 인정을 위한 실현 불가능한 전제조건들을 나열함으로써 실효성을 떨어뜨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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