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체법안' 마련…내달 2일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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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법안' 마련…내달 2일 토론회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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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편의만 반영, '시장화 반대' 등 국민 요구는 외면

 

대한의사협회가 히든 카드로 준비해 온 의료법 전면 개정 대체입법안을 마련, 오늘 공개했다.

범의료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대체법안을 중심으로 각 직역별 의견수렴을 위해 다음달 2일 서울대학교병원 지하대강당에서 '의료법 전면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하며, 이후 6월 중순경 국회에 공청회를 요청할 계획이다.

의협이 마련한 대체입법안을 보면, 그간 쟁점 사항으로 떠올랐던 조항들 대부분에 의료계의 입장이 대폭 반영돼 수정됐다.

의협에 따르면 대체법안은 크게 4가지 범주로 분류된다.

먼저 환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의료인의 설명의무(제28조)를 뒀으며 환자 진료정보를 보호하는 차원서 정보공개를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안 제30조)하도록 했다.

또 논란의 중심이었던 간호사의 업무도 간호행위의 의미를 구체화(안 제13조)해 환자의 간호업무 내용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으며,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이의신청제도 도입 등 의료인을 보호하고 의료인의 권익을 강화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

아울러 면허관리위원회를 도입하는 등 의료산업화를 대비하기 위한 조항도 마련했다.

그러나 의협이 마련한 대체입법안도 '의료 시장화' 관련 조항 등 대다수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체입법안에는 원격의료(72조), 선택진료제(74조), 의료광고 범위(75조), 부대사업(79조), 합병(80-82조) 등 의료시장화와 연관될 수 있는 조항이 담겨있으며, 특히 복지부안에서조차 빠져있던 '환자 유인·알선 조항'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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