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식사고 '미니컵 젤리' 수입 금지 조치
상태바
질식사고 '미니컵 젤리' 수입 금지 조치
  • 이현정 기자
  • 승인 2007.05.2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청, 미니컵 젤리 섭취 금지 당부…냉동 보관상태 위험해

 

최근 수입 미니컵 젤리 제품을 섭취한 어린이가 질식해 숨진 사고가 발생해 당국이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29일 대만산 미니컵 젤리식품 ‘TSANGLIN INDUSTRIES CORP'에 대해 수입 금지 및 회수 조치를 내리는 한편, 소매점 운영자 및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식약청은 학교주변 문방구를 비롯한 소매점 운영자들에게 모든 미니컵 모양의 젤리제품에 대해 냉동상태의 판매를 금지하고, 노약자나 어린이에게 보호자 동행이 없을 경우에도 판매를 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특히, 문제가 된 수입제품과 유사한 제품들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판매를 중지해 줄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식약청은 일반가정,유치원,특수시설 등에 미니컵 젤리로 인한 피해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미니컵 젤리제품 섭취 금지와 ▲노약자의 경우 잘게 썰어서 섭취 ▲냉동으로 얼려 보관하거나 섭취하지 말 것 등을 촉구했다.

식약청 위해관리팀 이건호 팀장은 “이번 질식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서 유사제품에 대해서도 자체 조사가 진행중”이라면서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